영도산업,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 (2021.10.28 )
-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수소전문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관련 산업을 양성하고 있다.
- 이에 따라 영도산업은 수소모빌리티 부품(밸브) 분야로 확인 인증 받았다.